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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 더위도 녹록치 않다고 하는데요.

     

    날씨는 너무 더운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켜기 망설이신 적 한번쯤은 있으실겁니다.

    오래 켜지도 않은 거 같은데, 매달 전기요금 보면 깜짝 놀래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요금이 더 비싸다는 관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주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가족 기준 무려 70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도움드리고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0만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사용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소득기준
    2. 세대원 특성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 5. 29 ~ 24. 6. 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 5. 29 ~ 24. 9. 30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1. 방문신청
    2. 직권신청
    3. 온라인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 방문신청

     

    - 에너지 바우처의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에너지 요금 고지서 : 여름은 전기요금 고지서, 겨울은 난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관련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수급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직권신청

     

    - 직권 신청이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권 신청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온라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신청 순서

     

    1.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2. 홈페이지 접속, 가입 후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 급여 신청
    5. 저소득층 클릭
    6.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FAQ

     

     

    Q. 2023년도 지급과 비교하여,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소폭 상향

    * 평균 지원 단가 : (23년) 34.7만원 -> (24년) 36.7만원

     

    - 에너지 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 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Q. 작년에 지원 받은 가구도 올해 에너지바우처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금액 사용방법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위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셨나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으셨을텐데요.

     

    신청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 기타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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